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대출 금리 1.3%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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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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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대출 금리를 1.3% 포인트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은 3%, 신용대출은 4.5% 이율로 융자받을 수 있다. 이는 조합이 정비업체 등 특정 이권업체로부터 대여금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대출받은 정비구역도 14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인하 금리가 적용된다.

담보대출 금리인 3%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이자 주택금융공사가 저소득자에게 우대해 대출하는 상품(3.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시는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융자기간 5년, 1년 단위 연장), 복리 미적용 조건이 적용돼 시중은행 평균금리와 비교하면 담보는 1.3%, 신용은 1.9% 이상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한도를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상환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하면 종전 금리와 비교했을 때 구역당 약 2억원의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시공자 등 참여업체로부터 대여 받는 운영자금이 무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자금이 결국 사업비에 포함돼 입주 시 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융자 지원 금리인하는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을 공공이 적극 지원하고 동시에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높여나가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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