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인천 서부경찰서는 동거녀와 싸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동거녀 B(22)씨와 말다툼을 했고 이를 말리는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친구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구가 동거녀와 싸우는 걸 말리자 술김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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