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선 명함·임명장 ‘사용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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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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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수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할 것”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이 13일 지난해 대선 당시 발행된 중앙선대위 명함 및 임명장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지 50일이 지났음에도 일부 인사들에 의해 중앙선대위 명함과 임명장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중앙선대위 직함은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여된 것일 뿐 권한이 아니다”라며 “누구든 임명장과 명함을 사용해 그 직함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순수하게 박근혜 정부 탄생에 노력했던 모든 선대위 인사들의 진정성과 열정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치쇄신 차원에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인사들에 대해 듣거나 보신 분이 있으면 당 법률지원단이나 민원국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한 뒤 “접수되면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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