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해역이용협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 2150건의 해양개발·이용행위가 이뤄졌다.
이는 전년(2021건) 대비 129건 증가한 수준이다. 해양개발·이용행위는 지난 2008년 이후 연평균 12.1%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사전예방적 해양환경관리 수단의 하나로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통해 해양개발·이용행위에 따른 해양환경영향과 해역이용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해양개발·이용행위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촌·도서지역 개발, 항만·어항 정비, 마리나 설치,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유형별로는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 등이 1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전소·양식장 등에서 바닷물 이용이 535건, 어항시설 설치 및 어항개발이 105건, 공유수면 매립이 54건 등이다.
대상해역별로 보면 마산항만청 관할해역에서 29%인 626건이 이뤄졌다. 목포(381건), 대산(300건), 여수항만청(238건) 관할 해역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개발·이용 수요가 늘어나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필요성도 높아졌다”며 “해양개발 이용이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해역이용협의 제도 운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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