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면제 대상 기업은 2011년부터 광주시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71개 기업과 우수 중소 기업인으로 선정된 3개 기업, 부동산 취득 법인중 영세하거나 법원에 회생 절차 중인 2484개 등의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최근 5년 이내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300개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무조사 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적극 활용했다.
민진기 시 세정담당관은 "부동산을 과다 취득하거나 관행적으로 탈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조사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며 "영세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업체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최대한 세정 지원을 뒷받침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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