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우수관리업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업체 △농식품 식자재 관리 전담자를 1명 이상 확보 △위생관리·원산지 표시·안전성 분석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후 오는 28까지 농관원 각 지원에 지정 신청하면 된다. 현장심사·서류평가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초에 지정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우수관리업체에 대해 ‘식재료 우수관리 업체’ 현판을 수여한 후 잔류농약 분석 등의 안전성 조사 지원 및 지정업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인증품 관리, 품질관리 등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식품판매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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