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환경보전기금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10억원 이내 이며, 융자기간은 8년(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2.5%(변동금리)라고 밝혔다.
환경보전기금 신청 및 접수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연중 수시로 융자목표액 소진 시까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검토 후 경기도에서 2차검토 및 융자추천 대상업체를 확정한다.
군 관계자는 “융자결정을 받은 업체는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착공 및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이행치 못할 경우 융자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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