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모집은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큰돈을 만질 수 있다고 세뇌시킨 뒤, 대출을 강요한다.
이들의 모집 대상은 취업·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한 대학생들이다. 주로 이들은 단계판매원을 모집을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설명회·교육회 등의 거짓명목을 앞세워 유인한다.
최근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을 개정하고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토록 조처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사재기·강제구매·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또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품구입 시에는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해야한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을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수 없고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업체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품을 대비한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
등록된 업체인 경우에는 환불 거부 시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요청을 할 수 있다. 판매원은 물품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 가능하다.
이 외에도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은 피해야한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아직도 대학생 등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법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