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채권을 인수할 때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증권회사에 대한 지원한도를 납입자본금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200% 범위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 콜차입 규제에 따른 단기자금 수요 증가로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일중 유동성 지원 한도를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평균 연 0.7%에서 0.5%로 인하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오는 18일이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금리인하로 중소형 증권사들이 연간 20억원의 수익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증권금융이 증시주변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증권회사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증권금융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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