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직원 성폭행한 식당 주인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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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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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식당 주인에게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년간 개인정보공개, 2년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식당에서 여직원(16)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7월에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직원을 승용차로 바래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한적한 공터에 주차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며 "사회 유대관계가 분명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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