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지하수법 제·개정시 경과조치 기한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위해 마련,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파주시의 경우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시 조사된 사용중인 미등록 시설은 총 2천840공이며, 그 외의 사용종료된 시설에 대한 폐공신고와 미 조사된 지하수시설의 자진신고 또한 접수받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 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지적도, 수질검사서, 준공신고서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
허가대상시설은 시청 상하수도과 지하수 담담(031-940-5883), 신고대상시설은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서(허가시는 지하수영향조사서 추가)와 원상복구 이행보증예치금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 종료 후에는 특별단속이 있을 예정으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벌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복잡한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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