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2-13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산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적극 홍보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소방서(서장 변수남)는 주택화재인명피해 저감 및 시민 자율안전관리 의식 촉진을 위해 ‘주택 기초 소방시설 설치’ 에 대한 시민홍보를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홍보를 위해 일산소방서는 일산 동·서구청의 협조를 얻어 각 동별 통장정기회의에 참석,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하고 이와 관련된 소방법령 안내 및 질의응답 등 간담회를 진행한다.

일산소방서는 지난 1일 일산동구청에서 개최한 통장협의회장단 정기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올해 6월 까지 각 동별 대표들을 만나 주민들에게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홍보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지난해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 (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4일 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 적용을 하게 된다.

설치기준으론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거실,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변수남 서장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며 “일산지역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할 것이다.” 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