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동반위 권고안 위헌적 요소 있다" … 법적대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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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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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이하 협회)는 13일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소집,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권고안에 위헌 요소있다며 법적 대응 및 물리적 대응에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이명훈(협회 상임부회장)위원장과 위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자문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명훈 위원장은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받아들여 동반위가 음식점업(7개 품목), 제과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제빵업의 경우 동네빵집 500m 이내 거리에 프랜차이즈 점포의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현재 매장 수의 2% 이내로 제한하라는 권고안은 법적인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동반위의 중재안대로 합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 행위로도 볼 수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19조는 특정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혓다.

아울러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뿐 아니라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은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 역시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이고, 골목상권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근간이 되는 삶의 터전이자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세심히 검토한 후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비대위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순기능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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