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를 찾던 B씨도 다단계판매원의 길에 들어섰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불법 다단계 업체 꼬임에 저축은행으로부터 1000여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 대출금은 고스란히 다단계 업체로 들어갔지만 B씨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빚더미에 허덕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B씨는 다단계 조직을 나와 이자를 갚기 위해 밤낮으로 공장 생활을 해야 했다.
졸업 시즌을 앞두고 불법 다단계업체의 마수가 대학생을 울리고 있다. 최근 들어 불법 다단계·방문판매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신고 건수가 2011년 201건에서 지난해의 경우는 159건이다. 약 20% 정도가 감소됐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층 강화된 방문판매법을 개정하고 법 적용을 하고 있지만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체의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불법 다단계업체의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인 지시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입법행위 처벌이 곤란한 지경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방문 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신설하고 지급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예산을 책정했다.
신고기관은 공정위와 경찰서 등으로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인터넷 신고가 가능토록 구축한 상태다. 유선이나 우편신고 시에는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에서 접수받는다.
최근 불법 다단계 형태는 공동 합숙소 생활을 강요하면서 세뇌교육을 자행한다. 합숙소에서는 상위판매원들이 밀착관리하면서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이들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등 인식을 계속 심어 강제 교육하는 식이다.
판매원 등록이 되면 학비를 마련하거나 평생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감언이설로 세뇌교육이 시작된다. 이후 대출을 유도하는 등 다단계 생활에 족쇄를 채우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다단계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대학생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삶이 철저히 파괴되고 만다.
지난해 방문판매법 개정도 거짓명목으로 유인한 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았다. 개정된 처벌 규정을 보면,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그럼에도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변종 유형이 전국적으로 성행 중이다. 특히 공정위는 일부 다단계업체의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증거자료 수집에 들어간 상태다.
공정위가 2011·2012년에 적발한 다단계 업체는 이엠스코리아와 웰빙테크다. 당시 이들에게는 각각 과징금 19억원과 44억5000만원이 처벌된 바 있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아직도 대학생 등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모니터링 강화와 법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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