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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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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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건축허가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주변환경 및 사생활 침해 등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인접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조정을 통해 건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예고 대상시설은 ▲종교집회장 내 봉안당, 장례식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골프연습장(옥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사행성과 관련된 TV경륜장⋅경마장⋅경정장 ▲바닥면적 1000㎡이상 기업형 수퍼마켓(SSM) ▲기타 집단민원 우려 등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이다.

단 상업지역은 제외하며 위와 같은 시설로 건축허가사항 변경 및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은 포함한다.

사전예고 대상범위는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m 이내에 접한 대지에 소재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로 한다. 사정예고문은 건축예정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고 의견이 있는 주민은 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을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조정회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축과(☎2627-216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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