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2명 성추행한 고교 교사 전자발찌 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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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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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여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고교 교사가 전자발찌를 찰 처지에 놓였다.


1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최근 여고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 고교 교사 A(60)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제자 B양과 C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 등의 볼에 입맞춤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7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2번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며 "A씨는 제자 2명이 성폭력 피해자에 해당되므로 2번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 포함돼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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