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 정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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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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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납신청건수 지난해보다 2배 증가’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가평군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한달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를 운영한 결과 5688건에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88건 5억8400만원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 과세대상 차량 2만3000여대 중 24%가 연납신청을 한 셈이다.

군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은행 예금금리와 시장금리가 최저수준을 유지, 차량 소유자들이 절세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인 납세자 세부담, 세수 조기확보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온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자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 12월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1·3·6·9월에도 가능하며, 납부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10%, 7.5%, 5%, 2.5%로 차등 부여된다.

한번 연납신청을 하면 매년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이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연납신청은 가평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을 한 뒤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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