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산지법 형사7단독(서아람 판사)은 불법 문신시술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1)씨에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이들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십차례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업을 담당하면서 수익금의 20%를, B씨는 시술을 담당하고 수익금의 8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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