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항소 (사진:아주경제 DB)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방송인 강병규가 실형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강병규 측이 1심에서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1년6개월,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 역시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실형 선고 당시 강병규는 "법정 구속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병헌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이이며 '아이리스' 폭행사건 때는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았다. 그 후로 활동을 못해 수입에 문제가 생겼다. 진실 규명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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