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는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알 수 있다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07년 4월29일에는 2007년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나 사후 고시됐으므로 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지만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4월29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다세대주택을 신축·취득해 17세대를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 양도했다.
김씨는 2009년 5월31일에 2008년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2009년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2007년 4월28일로 보고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김씨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2007년 4월28일이 아닌 2007년 4월 30일이라며 그날 고시된 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해 역삼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줄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년 4월28일이 아닌 2007년 4월29일이지만, 그 다음날에 2007년도 기준시가가 고시된 만큼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