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현금 사용처 증거 조작을 시도한 이 씨가 풀려난 뒤 증거 조작과 증인 회유·협박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판단해 보석취소를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앞서 지난 6일 "건강악화로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이씨를 풀어줬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구속됐으나 6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사상 최대 규모의 사학비리를 저지른 이씨를 풀어주면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거센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건설회사 자금 106억원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1998년에도 교비 4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등 사학비리 혐의로 몇 차례 수사를 받거나 구속돼 풀려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