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동에 사는 70대 노인 A씨는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원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의료비를 해결하게 되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그 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신속하게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 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총 4억7000만원을 투입,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긴급복지지원에 모두 3억25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000여만원을 증가시켰다.
주로 생계와 주거, 의료 및 시설이용료, 해산·장제비 등이 지원이 된다.
또, 저소득층 위기가정지원에 모두 4,500만원을 전액 지방비로 확보해 노약자, 가출, 생계곤란자 등 소득이나 재산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한다.
이와함께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되거나 탈락된 저소득층 및 생계가 곤란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매월 특별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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