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효율성·경쟁력 강화…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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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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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발표, 5년간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 5대 강국 도약도 추진하다. 아울러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년)을 14일 발표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계획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공 위주 양적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현재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투자의 비중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업체수는 과도해 수급불균형 상태임에도 시공능력을 갖춘 우량업체 선별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학계와 업계는 지적했다. 건설기술의 수준도 향상되고 있지만 선진국보다 경쟁력이 부족하고 기능인력 고령화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수직적 문화는 건설분야의 고질적 병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등 세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를 위해서는 등록·발주·시공관리 등 건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는 발전하고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한다.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공사 입찰시 가격·기술력·공사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 낙찰방식을 도입한다. 개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과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높인다.

종합평가 낙찰방식이 도입되면 공공공사 300억원 이상에 적용되던 최저가 낙찰제 의무화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최저가 낙찰제는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2년간 유예 중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당장 최저가 낙찰제 폐지가 아닌 향후 계획 추진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개선된 평가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으로 학계·업계 등과 새로운 평가방식을 개발하는 중”이라며 “점진적으로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는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고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동력 강화의 경우 우선 해외건설 5대 강국 도약을 적극 추진한다. 해외진출 국가와 공종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도 확대한다.

도시 내 교통인프라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확충 등 생활형 SOC를 확충하고 탄소저감형 건축·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첨단 건설 분야 등 새로운 건설수요를 발굴해나갈 방참이다.

공생발전과 선진 건설문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문화를 개선하고 발주자와 건설사간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 윤리경영 등 업계 스스로의 자정활동을 유도해 부실·비리·환경훼손 등 건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등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산업분야”라며 “이번 계획 실천을 통해 건설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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