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대체법안 택시지원법 입법 추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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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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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산업 발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청회도 예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운전자 근로여건을 향상시키며 서비스 및 경쟁력 등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해 이번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업계·학계·전문가·언론·시민단체 등 각 분야 대표 8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고승영 대한교통학회 회장 개회사와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축사를 시작으로 국토부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및 택시지원법안 설명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과잉공급해소(총량제 강화, 개인택시 자연감소 유도, 법인택시 구조조정 등) △운전자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상한제, 복지기금 조성 등)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요금 다양·현실화, 공영차고지 건설, 전국 통합콜센터 구축 지원 등) △택시정책 및 관리역량 강화(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택시전담관리센터 설치 등) △서비스 편리·안전성 제고(부제 개편, 불법행위 단속·처벌 강화, 에어백 설치 의무화, 쿠폰·바우처제 도입 등) 등이다.

택시지원법안에는 △재정지원(감차보상, 친환경차량 대체,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비용 지원 등) △총량제 강화(과잉공급지역 면허·양도·상속 제한 등) △구조조정(경영·서비스 평가 및 행정처분 강화 등) △근로여건 개선(임금체계 개선, 장시간 근로방지 등) △서비스 개선(승차거부 근절, 불법행위 처벌 강화,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 퇴출시스템 구축 등) △조세감면 △복지기금 등이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택시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택시노사 4개 단체 간담회와 택시회사 운전 종사자 간담회 및 현장 방문, 택시 전문가 및 지자체 간담회 등을 실시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와 오는 28일 공청회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택시지원법안을 국회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산업 지원법안 입법예고 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공개 행사로 택시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법안과 대책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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