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인터넷 주민번호 사용 금지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오는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다음달부터 일일평균 방문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일일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에서도 주민번호 사용에 대한 점검은 진행된다.

방통위는 우선 다운로드수가 많은 인기 애플리케이션(앱)과 비교적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히 조치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내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이나 기존의 주민번호도 사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창의 삭제를 지원한다.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제한에 대해 문의가 있는 일반이나 기업은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118, 02-405-5250~5251,www.i-privacy.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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