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조금지원은 관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단지별로 사업비의 50% 이내를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담장 철거 및 보수,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구조물(석축, 옹벽 등) 보수 등이다.
보조금을 받기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와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등 정해진 구비서류와 함께 내달 15일까지 주택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노후도, 자비부담률, 입주민편익,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총사업비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단지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 사업도 단지별로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 사업은 의식함양(이웃돕기, 자율방범, 재능기부), 문화생활(작은도서관, 취미교실, 문화축제), 녹색생활(공동텃밭, 재활용품 재생), 육아 교육(공동육아, 방과후보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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