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난항’ 예상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에 이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병역과 재산, 투기, 과거행적 등을 놓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아들에게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김 후보자가 육군 중령으로 복무 중이던 1986년에 부인과 당시 8세이던 장남은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임야 21만248㎡를 함께 매입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피부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아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과거 5·16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기술하고,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 노동법·국가보안법·집시법 등 '공안 3법'의 해설서를 펴냈을 정도로 보수우파의 편향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어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안기부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해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해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또 황 후보자의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에 대한 특혜의혹과 함께 로펌 시절을 거치며 재산이 증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국민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정 후보자는 1988년 9월 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아 가족 전체가 부산으로 이주했지만 자신은 같은 해 9월 6일 서울 구로구 독산동 한샘연립의 누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해 위장전입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아들의 병역면제와 변호사로 일할 당시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국회는 다음주 후반부터 외교·국방장관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국회의 뜻과 무관하게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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