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는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에서 각각 채택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조정한 결의안이 상정됐고, 이 결의안은 반대 없이 재석 18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관련기사 7면>
국회는 결의안에서 "금번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금번 도발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속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물질·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체제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또 정부가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의 핵 보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주권 보호를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북한의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의원 6명 전원은 이날 결의안 표결에 불참해 논란이 예상된다.
진보당 김재연 원내대변인은 표결 불참 이유에 대해 "당론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인데, 결의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참석한 진보정의당도 결의안 내용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진보정의당 의원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북한 핵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를 결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번 결의안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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