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1차 공모를 통해 4개 업체를 선정한데 이은 추가 공모다.
대상 사업은 27억원 규모의 45개 공공시설물 유지사업이며, 자전거 시설물 정비, 보도 정비, 집수정 준설 및 청소, 도로시설물 세척, 보행자 전용로 청소, 어린이놀이터 청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해당된다.
이들 공공사업을 시민기업이 맡으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인원 4만734명(하루 162명)이 고용된다.
공공사업을 맡을 수 있는 업체는 시민이 주주로 참여해 만든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다.
시민주주기업 자격 요건은 주주 가운데 성남시민이면서 해당 업무 종사자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며 한 명 지분이 20% 이하여야한다. 또,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접수일 현재 조합원의 70% 이상 성남시민이 참여하고 있어야한다. 사업에 필요한 관련면허도 소지하고 있어야한다.
시민기업, 협동조합 모두 용역사업을 위탁 받는 후 2년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면 대행계약이 중지된다.
이번 2차 (예비)성남시민기업 공모 접수는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접수 받을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