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공동대표는 “(법원과) 인식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며 “대법원은 제가 명단을 공개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공익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떡값검사’ 7명의 실명과 대화내용이 담긴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것을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 “인터넷에 게재하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된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대법원도 자신들의 보도자료를 기자에게만 배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똑같은 내용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린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 도청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 “도청된 내용에는 검사 7명의 이니셜만 있는데 제가 이니셜을 추론해 실명을 밝힌 것”이라며 “그 실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처벌을 해야지 도청 내용을 공개한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노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이 ‘X파일 사건’을 공공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결내린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건은 2005년에 공개됐을 때 모든 언론이 몇 달간 떠들었던 부분이고 국회의원 거의 전원이 나머지 테이프를 다 공개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건”이라며 “또 국내에서 가장 큰 재벌 그룹 회장이 뇌물을 갖다 주도록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라고 얘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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