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지속된 한파 이후 기온 상승에 따른 빙판 익수사고와 공사장 붕괴사고 등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경계령은 해빙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소방서는 저수지, 낚시터, 공사장 등 위험예상지역을 현장 방문해 일제 조사를 하고 안전사고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또 공사장 등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전을 방불케하는 사고대응 훈련과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한편 소방서는 대형사고 발생 시 소방력을 총동원헤 긴급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구조단체 등과 공조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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