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은 2년, 3.5톤 미만은 5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출고 후 7년 이상인 차량 중 안산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 대상이다.
저공해 사업은 대상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대당 180~771만원 지원)하거나 LPG엔진으로의 개조(342~365만원), 조기폐차(최고 700만원)를 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차량별 매연 배출을 최대 100% 저감시킬 수 있다.
또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3년 동안, 엔진개조차량은 차량등록말소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간 안산시는 2005부터 사업을 시작해 28,702대 차량에 대해 82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으로 하여금 행정신뢰를 구축하고자 관용차량을 우선해 추진하며, 오는 4월말까지 시 소속 관용차량의 저공해장치 부착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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