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삼성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벌인 상속분쟁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가(家)의 법정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이건희 회장 귀국..삼성가 상속소송 중대결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