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전승인을 받은 8개 업체 임직원은 관세청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 업체는 영업에 필요한 수입 브랜드 등의 유치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정 업체는 전체 매장의 50% 이상을 수입 브랜드로 채워야 하나 수입 브랜드 유치가 힘든 상황이다.
특히 이들 사업자들 대부분은 사업 사전승인 이후 3개월 내 문을 열어야 하지만 준비기간이 턱 없이 부족해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참석한 업체들은 영업에 필요한 브랜드 유치의 애로사항과 매장인테리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각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개별업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영업개시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장 내 전산시스템과 보세화물관리 체계가 갖춰진 업체에 대해서는 물품반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장치부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을 공항 출국장 내에서 인도하는 절차 등을 설명하고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내면세점 신규진출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남, 경남 등 전국 9곳의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 사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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