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공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열(64)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대표는 기업 기부금을 비롯한 공금 5억원을 유용한 혐의와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 원을 받고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받은 1억30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전으로 볼 수 있다"고 형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2000년 9월 삼성SDI 등 대기업이 재단에 기부한 5억원을 동생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쓰고 환경운동연합 자금 7800여만원을 자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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