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중국에 있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현지법인 통합 움직임에 외환 노조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하나금융 측은 지배회사가 동일한 현지은행은 2개 이상의 독립법인으로 존재할 수 없도록 한 현지 규정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15일 외환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하나지주는 인도네시아와 중국 현지법인을 하나은행 현지법인과 연내 통합하고, 외환은행 자회사인 외환캐피탈을 향후 1년 내 하나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내용을 공시했다"며 "지난달 공시한 주식교환 계획에 대한 금융당국의 추가보완 요구를 틈타 이 사항들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 자회사에 대한 통합 시도는 2.17 합의에 대한 위반이란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하나지주가 통합 날짜까지 공시한 인도네시아 법인의 경우 현지 상황을 왜곡해 합의위반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현지법규에는 ‘한 개의 주주가 복수의 은행을 지배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해당 은행들의 합병 혹은 통합’ 뿐 아니라 ‘은행 지주회사 설립’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를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만, 마치 통합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당국과 시장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하나금융 측은 지주 및 관계 회사의 내부 절차 등을 준수해 추진할 예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난 12일 증권신고서 정정공시 상 언급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통합절차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지난해 12월26일 개정된 SPP(Single Presence Policy) 규정 제3항에 있는 통합방법, 즉 합병 또는 지주회사 설립을 준용해 이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