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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두 은행에 대해 각각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인 예주저축은행, 예솔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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