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울·영남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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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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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두 은행에 대해 각각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인 예주저축은행, 예솔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은행의 자산·부채를 각각 이전받은 예주·예솔 저축은행의 영업을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재개토록 했다.

서울저축은행은 웅진그룹의 계열사로 지난해 9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 -6.26%를 기록했다. 서울저축은행은 지난해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경영정상화에 실패했다.

영남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영업정지 된 한국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으로, BIS비율은 -0.53%였다.

서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70여명(약 7000만원), 영남저축은행은 4명(270만원)이다.

후순위채권 투자 규모는 서울저축은행 87억원, 영남저축은행 137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대한 학습효과 등으로 5000만원 초과예금자가 감소하는 등 변화된 시장여건을 감안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주말 등을 이용해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보는 오는 18일부터 예금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 주변의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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