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좌편향적이란 이유로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검정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 명령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15일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교과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검정절차상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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