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해킹은 회사측 과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네이트와 싸이월드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회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5일 네이트 회원인 김모씨(44) 등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인당 20만원씩, 모두 5억76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