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前대통령 사저 ‘경비 방해’ 이상호 기자 무죄 판결

  • 법원, 전두환 前대통령 사저 ‘경비 방해’ 이상호 기자 무죄 판결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MBC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이현우 판사)는 15일 전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비 활동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기소된 이 전 기자와 조용규(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이에 대한 방해가 이뤄져야 성립한다"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