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능력이나 신용등급 등이 기준보다 떨어져도 주변 신뢰가 높고 평판이 좋으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시스템을 지역밀착형 금융기능을 수행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보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업계 등 관계 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다.
먼저 담보가치나 신용등급 같은 계량적 요소에 전적으로 의존한 기존 대출심사에 채무자가 처한 상황이나 주변 평판처럼 비계량적 요소도 반영하도록 한다.
우량 저축은행들의 사례를 본떠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에 필요한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남아 있는 저축은행 중 제대로 된 여신심사구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아,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광지 저축은행은 관광·레저산업, 시장 저축은행은 주변 상인들에게 좀 더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축은행별 고유의 특성과 지역성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조만간 관련 기관들과 TF를 꾸리고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시스템 보완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영업구역을 현재 6개보다 늘려서 한 저축은행이 영업할 수 있는 반경을 좁히는 식의 강경책은 배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