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오는 3월 9일부터 확대 개편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기존 공정·가맹·하도급 등 3개 분쟁조정 분야에서 지난해 2월 대규모유통업거래와 8월 약관 분쟁조정 분야가 추가돼 총 5개 분야로 업무영역이 넓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접수건수가 2011년 1197건에서 지난해 1508건으로 26%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원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또한 2011년 730건이던데 반해 지난해에는 1125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조정원의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의 경우는 2011년 2868건, 2012년 4362건으로 52%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2명의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 5개 분야에 변호사 8명, 가맹거래사 3명 등 상담인원 총 11명을 확보했다.
상담은 공정거래·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거래·약관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를 포함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법률문제와 민·상사 사건의 경우도 자문 가능하다.
박지만 조정원 대외협력팀 사무관은 “이번 확대 개편은 대규모유통업거래·약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이용자 및 콜센터 상담 건 급증 등으로 인한 법률상담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 개편으로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무료법률상담은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와 전화(1588-1490)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서비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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