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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업자 무료법률상담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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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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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분야…변호사 8명·가맹거래사 3명 총 11명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 분야의 분쟁조정 확대와 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오는 3월 9일부터 확대 개편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기존 공정·가맹·하도급 등 3개 분쟁조정 분야에서 지난해 2월 대규모유통업거래와 8월 약관 분쟁조정 분야가 추가돼 총 5개 분야로 업무영역이 넓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접수건수가 2011년 1197건에서 지난해 1508건으로 26%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원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또한 2011년 730건이던데 반해 지난해에는 1125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조정원의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의 경우는 2011년 2868건, 2012년 4362건으로 52%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2명의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 5개 분야에 변호사 8명, 가맹거래사 3명 등 상담인원 총 11명을 확보했다.

상담은 공정거래·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거래·약관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를 포함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법률문제와 민·상사 사건의 경우도 자문 가능하다.

박지만 조정원 대외협력팀 사무관은 “이번 확대 개편은 대규모유통업거래·약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이용자 및 콜센터 상담 건 급증 등으로 인한 법률상담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 개편으로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무료법률상담은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와 전화(1588-1490)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서비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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