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의 중소기업협력센터(협력센터)는 18일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징벌배상제 확대에 대한 주요 대기업 협력사의 인식조사’(334사 응답·응답률 35.3%)에 따르면, ‘징벌배상제 적용확대에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업체가 62.9%로 35.9%의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보다 27.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8.0%는 ‘현재 시행중인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효과를 더 지켜본 후 확대여부 검토해야’한다고 답했고,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억제 위해 확대 필요’하다는 응답이 35.9%로 뒤를 이었다.
또 징벌배상제 기준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58.4%로 나타났고, ‘고의 외에 경과실 등 모든 위법행위에 적용해야 한다’는 39.8%로 조사됐다.
징벌배상의 상한선은 손해액의 2배‘가 40.1%로 가장 많았고, ‘실손해 보상’(20.0%), ‘손해액의 10배’(13.8%), ’손해액의 3배‘(12.3%) 등이 뒤를 이었다.
1차 협력사들은 징벌배상제 확대로 인한 경제적 득실에 대한 질문에는 50.0%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고, 47.3%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징벌배상제 확대시 부정적 효과로는 대기업의 거래선 변경과 거래위축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의 납품기회가 축소 26.3%, 대·중소기업간 상호갈등 확산이 우려 16.2% 등의 순이었다.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 25.4%,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억제 효과 21.9% 등이 꼽혔다.
협력센터 양금승 소장은 “죄질이 나쁜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자는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징벌배상제 적용확대로 많은 선의의 기업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징벌배상제의 지나친 확대로 기업간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므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현행법 틀안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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