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그물코·축소보고 中어선 3척 나포…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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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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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제주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3척이 나포됐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제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측 어선들이 보통 사용하는 54mm 그물코가 아닌 20mm짜리와 16mm 그물코를 사용하던 중국 어선을 잇따라 검거했다.

또한 어획량 2500kg을 축소 보고한 중국 단타망 어선 1척도 나포했다.

이에 동해어업관리단은 위반한 중국 어선 그물코 위반에는 담보금 8000만원, 조업일지 부실기재에는 담보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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