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15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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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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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3월 한 달 간 접수한다.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고, 같은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7,000원, 밭은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다.

농가당 최소 0.1ha에서 최대 5.0ha까지 지원하며, 저농약과 무농약은 3년(3회), 유기인증 농산물은 5년(5회)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가신청이 완료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이 10월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12월중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도는 지난해 1,759ha에 11억7,000만 원의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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