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남시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1차에서 7차 검진 4개월~71개월까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검진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가정의 자녀는 정밀진단 비용으로 40만원까지 지원된다.
검진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의 가정으로 발송하는 안내문과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고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년월일만으로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영·유아의 월령별 검진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들께서는 꼭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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