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AEO진흥협회 제공 |
관세청은 18일 서울소재 삼정호텔에서 중소기업 AEO공인 지원 협약 체결식을 열고 관련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AEO제도란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안전관리 제도다. 공인업체에게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체결식에는 AEO진흥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42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업체와 17개 AEO 컨설팅 기관이 참석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한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은 무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만 61개 업체가 공인 지원됐다.
현재 우리나라 AEO공인 업체 수는 총 418개로 이 중 중소기업은 209곳 규모다.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대다수 중소기업이 AEO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력·자금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AEO공인 획득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AEO공인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 경우 최대 2240만원(수출업체 기준)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철수 관세청 차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글로벌 재정위기의 장기화, 원화 강세 등 우리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어렵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AEO 공인획득을 통한 비관세 장벽 극복 등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이 관건이다. 체결될 경우에는 현지 거점이 취약한 우리나라 AEO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상당히 제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측은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EO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AEO 공인획득 지원대상 모집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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