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는 지난 2010년 코스트코 매장에서 삼성카드만 쓰는 조건으로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0.7%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코스트코가 기존 수수료 계약을 깬 데 배상을 청구하면 위약금을 물어주고 독점계약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삼성카드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가맹점인 코스트코의 수수료율을 기존 0.7%에서 1% 후반대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코스트코와의 가맹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 종료 전에 수수료율을 임의로 올릴 경우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코스트코 측에서 위약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국내 법에 따라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협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수료율과 위약금 규모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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