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것은 성남 법원·검찰청사가 준공한 지 30여년이나 지나 청사공간이 부족한데다 건물노후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청은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1992년 분당구 구미동에 이전부지를 매수, 확보해 놓고 있지만 성남 구시가지 공동화 등의 문제로 새로운 이전부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구미동 부지의 용도폐지 및 총괄청 인계를 요청함으로써, 조속히 이전부지를 확정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지청은 성남 시민들에게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된 현 상황을 설명하고, 이전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경청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는 법원·검찰청, 시청 측 관계자를 비롯, 가천대 이우종, 이상경 교수, 신구대 서철수 교수가 성남시민을 위한 최적의 법조단지 부지가 어느 곳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직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받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정책 과정에 있어서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청은 공개토론회 결과에 따라 조속히 법조단지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그간의 혼란을 불식시키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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